친권행사의 정지와 그 대행자선임가처분

(가) 친권행사의 정지와 그 대행자선임가처분 // 가사소송(2008).txt

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를 본안으로 하여 "피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는 심판이

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친권행사는 이를 정지한다. 그 때까지 신청인을 사건본인의 친권대행자로 선임한다"라는 신청이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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